한부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신청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관련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