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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한부모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가격: 월 244,800원(24시간) 또는 월 275,4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0,200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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