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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한부모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를 지원

선정기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지원

지원 내용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아래의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50만원

 -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35만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40만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최대 70만원

  ※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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