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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한부모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과 학년의 범위가 서로 다름

선정기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정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대상자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은 배제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PC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PC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시/도 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를 수 있음

지원 내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PC 지원은 가구당 1대를 지원합니다.


인터넷 통신비는 가구당 매월 1만7,600원 상당의 1회선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 서비스(월 1,650원 상당)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

문의처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관련사이트

https://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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