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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한부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

·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 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유자가정 등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퇴소 5년 이내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을 지원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단위 : 원)]
- 1인 가구 : 2,645,147원
- 2인 가구 : 4,379,809원
- 3인 가구 : 5,626,897원
- 4인 가구 : 6,226,342원
- 5인 가구 : 6,938,354원
- 6인 가구 : 7,594,083원
- 7인 가구 : 8,249,812원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55,729원)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0,000만원
- 자동차 가액 : 2,468만원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8,800만원
- 자동차 가액 : 2,468만원

지원 내용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LH 콜센터 ☎ 1600-1004

관련사이트

http://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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