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정책

한부모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을 지원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와 조손가족을 지원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에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

지원 내용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원활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관련사이트

http://www.childsupport.or.kr

메인바로가기
토닥이채널
프로그램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