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정책

한부모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을 선정합니다.
* 모자가족: 어머니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 아버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학비)를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교육비원클릭신청 ☎ 1544-9654

관련사이트

https://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메인바로가기
토닥이채널
프로그램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