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0%)인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선정기준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진행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의료, 상담,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과 해당시설에 전화로 신청문의처
여성가족정책관☎041-635-2043관련사이트
http://www.chungnam.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