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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한부모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
한부모 가정의 대상자에게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지원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
*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차상위 자활·차상위 본인부담·차상위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연금·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

선정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과 협의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을 선정합니다(단, 예산 범위 내 지원).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가정의 학생 등도 고려

지원 내용

성장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공급함으로써 체력 증진과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대상 학생들의 학교급식으로 우유(200ml)를 연 250일 내외로 무상지원합니다(우유단가: 430원/개).

신청방법

초·중·고교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1

관련사이트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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