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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한부모 급식비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을 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을 지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를 지원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은 제외

선정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지원 내용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합니다.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및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신청

문의처

각 시도 교육청

관련사이트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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