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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한부모 미혼모·부 초기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대상

미혼모·부자 가구를 지원

선정기준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지원 내용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모(母)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능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한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별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거점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부 ☎ 02-2100-6000

관련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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