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정책

다문화가족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합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와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가 5ha 미만인 농업인을 선정합니다.
- 다만,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행복나눔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가구(독거노인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와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을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사고, 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고, 고령의 취약 농촌 가정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1일 인건비(7만원)의 70%인 4만9,000원을 국고로 지원합니다(30% 자부담).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로 1일 활동비(1만5,000원)의 70%인 10,500원을 국고로 지원합니다(30% 농협 부담).

신청방법

지역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농가소득지원부☎02-2080-5566

관련사이트

http://www.mafra.go.kr

메인바로가기
토닥이채널
프로그램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