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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지원대상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및 결정되지 않은 사람 중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과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를 확정하고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알선합니다.
    ※ 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지원 내용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원의 교육을 수료한 후 주거 공간을 지원합니다.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을 알선합니다.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신청

문의처

☎ 031-670-9327, 9350

관련사이트

http://www.koreahan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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