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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보호대상이 되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만 24세 이하의 중ㆍ고등학생과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보호대상 주민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거나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한지(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북한에서의 학력을 남한에서 인정한 날) 5년 이내의 만 34세 이하의 주민
-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은 연령제한이 없음

지원 내용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를 지원하는 중등교육기관은 중ㆍ고등학교로,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중ㆍ고등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


교육비를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은 국ㆍ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등 아래의 학교를 모두 포함하며, 입학 또는 편입학을 지원합니다.

 - 산업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국ㆍ공립대학생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학생은 해당 학교가 보조금교부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하여 입학금, 수업료를 정부에서 50%를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동안 지원합니다(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 또는 보조합니다.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은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합니다.

신청방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 서비스를 신청

문의처

☎ 031-670-9325

관련사이트

http://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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