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정책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센터 :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

취업역량강화 :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지원
- 영농성공패키지사업 :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 영농실습지원사업 : 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 영농종사자지원사업 :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지원 내용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려는 기관에게 취업지원센터에서 행정지원을 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과 청년에게 바우처 및 온라인 교육, 단기연수사업 등을 지원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려는 기업에게 1회에 한해 최대 5천만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2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영농활동으로 정착하려는 탈북주민에게 실습할 기회를 주고, 최대 6개월 동안 실습자에게 월 80만원, 실습농가에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도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5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창업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매칭펀드를 통해 월 최대 50만원씩 3년 동안 현금을 지원하고, 기존 창업자에게는 홍보 및 마케팅, 소규모 시설 개보수 등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세무기장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우편 등으로 신청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콜센터☎1577-6635

관련사이트

http://www.koreahana.or.kr

메인바로가기
토닥이채널
프로그램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