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정책

다문화가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단, 장애인·노인대상사업(중위소득 140%), 노인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주요 수요 계층,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확대가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
- 선정 우선순위 : 지역 수요 및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지원 내용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40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부 ☎ 044-202-3226

관련사이트

http://www.socialservice.or.kr

메인바로가기
토닥이채널
프로그램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