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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안내

원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내용에 대하여 고충상담원에게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충남사회서비스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서 이름 성별 연락처 이메일
정책연구실 사회보장연구팀 조윤진 041-400-7261 choyj090364@cn.pass.or.kr
경영기획실 경영지원팀 윤영천 041-330-2421 eversky64@cn.pass.or.kr

신고방법

첨부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사건 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내 고충상담원 이메일로 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사건 조사 신청서 첨부파일 추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정의

  •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 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4.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6. 상대방 등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③ ① 또는 ②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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