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안내
원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내용에 대하여 고충상담원에게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부서 | 이름 | 성별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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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실 사회보장연구팀 | 조윤진 | 여 | 041-400-7261 | choyj090364@cn.pass.or.kr |
경영기획실 경영지원팀 | 윤영천 | 남 | 041-330-2421 | eversky64@cn.pass.or.kr |
신고방법
첨부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사건 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내 고충상담원 이메일로 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사건 조사 신청서 첨부파일 추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정의
-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 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상대방 등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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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