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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시설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평가) 및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평가)

사업내용

  • 평가대상
  • ① 2022.1.1. 이전 최초 설치·운영 중인 시설

    ② 최초 설치된 지 1년 이상 ~ 3년 미만 중 지자체에서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기준 :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현황
연번 구분 개소
1 아동 생활시설 14개소 천안 3개소, 보령 2개소, 아산 1개소, 논산 3개소, 금산 2개소, 부여 1개소, 홍성 1개소, 예산 1개소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6개소 천안 4개소, 공주 2개소, 보령 3개소, 아산 3개소, 서산 3개소, 논산 1개소, 계룡 1개소, 당진 2개소, 금산 1개소, 부여 1개소, 서천 1개소, 청양 1개소, 홍성 1개소, 예산 1개소, 태안 1개소,
3 장애인 거주시설 34개소 천안 6개소, 공주 5개소, 보령 3개소, 아산 5개소, 서산 2개소, 논산 5개소, 당진 1개소, 금산 1개소, 부여 1개소, 서천 2개소, 홍성 1개소, 예산 1개소, 태안 1개소
4 장애인단기거주시설 7개소 천안 2개소, 공주 1개소, 서산 2개소, 계룡 1개소, 금산 1개소

  • 평가 대상기간 : 2022.1.1 ~ 2024.12.31(3년간)
  • 평가항목


A영역 B영역 C영역 D영역 E영역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시설운영전반

  • 추진절차

  1. 평가지표 공청회
    평가지표 설명회

    중앙/서비스원

    유연실시

  2. 현장평가위원 추천

    중앙/道/서비스원

    3~5월

  3. 자체평가
    현장평가위원 교육

    시설/중앙/
    道/서비스원

    5~6월

  4. 현장평가

    7~9월

  5. 확인평가

    중앙

    9~10월

  6. 평가결과분석
    차년도 평가지원

    중앙/道/서비스원

    11~12월



  • 수행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사회서비스원(위탁)
    충청남도 - 충남사회서비스원(협력)
  • 내용 : 평가 사전대비, 현장평가 지원, 평가 사후관리

구분 내용 및 방법
평가 사전 대비
  • 유관기관, 직능단체, 협회 등과 네트워크 및 업무협의
  • 2025년 평가대상시설 유형별 평가 지표 설명회
  • 사회복지시설 평가대비 사전 컨설팅
현장평가 지원
  • 현장평가위원(학계, 현장전문가) 추천
  • 현장평가위원 교육 및 현장평가 진행
평가 사후관리
  •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컨설팅(미흡기관, 미흡영역 중심)
  • 중앙사회서비스원 차년도 평가 지표 공청회(설명회) 참석

문의처

사업운영팀 ☎ 041-33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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