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시설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평가) 및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평가)
사업내용
- 평가대상
① 2022.1.1. 이전 최초 설치·운영 중인 시설
② 최초 설치된 지 1년 이상 ~ 3년 미만 중 지자체에서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기준 : 2025년)
연번 | 구분 | 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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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동 생활시설 | 14개소 | 천안 3개소, 보령 2개소, 아산 1개소, 논산 3개소, 금산 2개소, 부여 1개소, 홍성 1개소, 예산 1개소 |
2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26개소 | 천안 4개소, 공주 2개소, 보령 3개소, 아산 3개소, 서산 3개소, 논산 1개소, 계룡 1개소, 당진 2개소, 금산 1개소, 부여 1개소, 서천 1개소, 청양 1개소, 홍성 1개소, 예산 1개소, 태안 1개소, |
3 | 장애인 거주시설 | 34개소 | 천안 6개소, 공주 5개소, 보령 3개소, 아산 5개소, 서산 2개소, 논산 5개소, 당진 1개소, 금산 1개소, 부여 1개소, 서천 2개소, 홍성 1개소, 예산 1개소, 태안 1개소 |
4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7개소 | 천안 2개소, 공주 1개소, 서산 2개소, 계룡 1개소, 금산 1개소 |
- 평가 대상기간 : 2022.1.1 ~ 2024.12.31(3년간)
- 평가항목
A영역 | B영역 | C영역 | D영역 | E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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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환경 | 재정 및 조직운영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이용자의 권리 | 시설운영전반 |
- 추진절차
-
평가지표 공청회
평가지표 설명회중앙/서비스원
유연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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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위원 추천
중앙/道/서비스원
3~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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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현장평가위원 교육시설/중앙/
道/서비스원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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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道
7~9월
-
확인평가
중앙
9~10월
-
평가결과분석
차년도 평가지원중앙/道/서비스원
11~12월
- 수행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사회서비스원(위탁)
충청남도 - 충남사회서비스원(협력)
- 내용 : 평가 사전대비, 현장평가 지원, 평가 사후관리
구분 | 내용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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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사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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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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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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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업운영팀 ☎ 041-330-2471
활동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