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구제 신고 안내
충남사회서비스원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동강령 위반, 인권침해 등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입니다. 접수된 신고서는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접수되며, 처리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처리됩니다. 제보자의 신분과 비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처리절차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인권경영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제보내용을 처리합니다.
모든 절차에서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신고 및 접수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 행동강령 위반 신고
- 인권침해 신고
사실관계 조사
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 내용을 특정하고 관련자 면담 및 증거 자료를 확인합니다.
- 당사자 진술 및 현장 조사
- 비밀 유지 원칙
심의 및 의결
인권경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위반여부 및 징계 양정을 결정합니다.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위원회 심의 의결
- 피해자 구제 대책 논의
결과통보 및 조치
최종 결정사항을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시정 조치 및 사후 관리를 실시합니다.
- 신고자 서면 통보
- 가해자 징계 및 교육
- 2차 피해 방지 모니터링
※ 사안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위기관으로 이관 할 수 있음
-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우편/방문 신고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5층 충남사회서비스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