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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창구

소극행정 신고 안내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소극행정

  • 적당편의 :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이거나 적법한 사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부적법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도민 편익과 직원 개인 또는 소속기관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신고처리절차

민원신청
(민원인)
민원접수
(담당부서)
적극행정위원회
소집여부 판단
(적극행정책임관)
미해당 일반 민원 처리
(해당부서)
해당 소극행정 여부
판단
(적극행정위원회)
조사처리
(담당부서)
사후관리
(담당부서)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김동진 실장, jiny2916@cn.pass.or.kr)
  • 우편/방문 신고: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5층 충남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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